"5월30일까지 상반기 체납 세외수입 일제정리"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부안군(군수 김호수)이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인다.
군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기간을 이달 21일부터 5월30일까지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군은 이 기간동안 조세정의 실현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부서별로 징수목표액을 할당하고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고액·상습체납자 부동산 공매 및 관허사업 제한, 금융기관 신용정보제공, 현장방문·납부독려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또 부도 및 폐업, 행방불명자 등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소멸시효가 경과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정리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100만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집중 정리키로 하고 고질·상습·고액 체납자를 선별해 차량번호판 영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외수입은 세금 이외의 과태료와 재산수입, 사용료·임대료, 수수료, 이자수입 등을 말한다.
군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해 말 현재 36억원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이 2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군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는 달리 체계화된 징수체계가 부족하고 관련 법령이 200여개에 달하는 등 체계적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각 세외수입 관리부서 및 읍·면·동이 협력해 체납액 징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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