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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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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도 15개소 중 9개 도서 580여 가구 혜택”


[아시아경제 곽경택 기자]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올해부터는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섬에 거주하는 어가로까지 대상이 대폭 확대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낙도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권 안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조건불리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육지로부터 8㎞ 미만의 섬이라도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가 1일 3회 미만이면 조건불리지역에 포함 시켰다.


이에 따라 연육이 되지 않은 유인도서 15개소 중 9개 도서가 본 사업 대상에 해당되어 580어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수산직불금은 조건불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수산업법상 어업면허, 허가,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자 가운데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가진 어업인이 있는 어가는 어가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어가를 대표해 수산직불금을 신청한자가 직장인이거나 당해 연도 농업조건불리 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지원받은 어업인이라면 신청에서 제외된다.


수산직불금을 받으려면 9월말까지 어업인 확인 증빙서류를 첨부한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를 해당지역 읍면에 제출하고, 바닷가 청소 또는 어장관리와 어촌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증진 활동 등의 지급요건 의무 이행여부가 확인되면 연간 50만원씩 지급하며, 지급금 중 30%이상은 어촌마을공동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기 위해 어업인 확인 증빙서류를 수혜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하고, 어촌마을 공동기금도 해당연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2~5년 단위로 묶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곽경택 기자 ggt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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