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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구제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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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3일 대규모 화학물질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들의 피해배상 책임을 강화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같이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으로 인한 대규모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기업의 피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기업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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