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1일부터 5월16일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금고지정 계획’ 공고, 4월29일 사전설명회 개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구 금고 은행인 우리은행과의 약정기간이 올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5년부터 4년간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공모한다.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구는 지난 17일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공개경쟁방식으로 중랑구의 자금을 관리할 구 금고 은행을 선정한다.
구 금고 은행으로 지정되면 2015년부터 4년간 중랑구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과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과 세출금의 지급, 유휴자금의 보관과 관리 등 업무를 하게 된다.
구는 지난 4월21일부터 5월16일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금고지정 계획’을 공고, 4월29일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
서류열람을 거쳐 5월19일과 20일 이틀간 구청 4층 재무과에서 방문접수를 받게 되며,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전문가와 구의원 세입 총괄 담담 부서장 등 9~12명으로 구성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은행을 선정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구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사업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중랑구 오정락 재무과장은 “공개경쟁방식 및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게 된다”면서 “오는 6월 중 금고 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하고 금고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랑구 재무과 (☎2094-1242)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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