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조작에 가담한 투자자문업체 임원 등 4명 기소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동양그룹이 개인투자자를 회사 이사에 앉히고 자금을 대주며 동양시멘트 주가를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동양시멘트 주가를 조종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개인투자자 강모(44)씨와 E투자자문업체 이사 공모(35)씨, 이 회사 고문 이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유모(52)씨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동양그룹 임원들과 공모해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두차례에 걸쳐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던 동양그룹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동양시멘트를 주가조작의 목표로 삼았다. 다른 계열사 주식에 비해 거래량이 적고 계열사 지분 보유율이 높은 점을 노린 것이다.
강씨는 2011년 12월~2012년 3월 기간동안 18만2287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냈다. 주당 940원이던 동양시멘트 주가는 2012년 3월 4170원으로 크게 뛰어 올랐고 동양그룹은 시세조종으로 122억5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강씨와 유씨도 주식을 직접 매매하며 각각 1억3500만원, 2억8800만원 상당을 챙겼다.
강씨는 동양그룹에 정식으로 입사한 적이 없지만 미래전략실 이사 직함을 부여받아 시세조종을 주도했다. 회사 차원에서 3억3000만원을 건넨 사실도 확인됐다. 이 돈은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다 지난 1월 자살한 동양시멘트 김모 고문이 전달했다.
동양그룹은 주식을 담보로 하는 전자단기사채(ABSTB)를 원활하게 발행하기 위해 또 다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 이씨와 공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 사이 7190회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고 주가를 2370원에서 3570원으로 띄웠다. 검찰은 이들이 두번째 주가조작을 시도한 과정에서도 상당한 이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현재현 회장(64)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38) 등을 주가조작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통보했다.
한편 현 회장과 김 전 사장은 상환능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1조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투자자에 피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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