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금융감독원은 21일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운전자가 도주,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소송을 당했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보험사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손해보험사는 보험약관을 근거로 도주,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공소제기된 운전자가 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할 경우 그 결과에 상관없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왔다.
실제 운전자보험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조항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도주,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약관상 도주, 음주 등이 보험사의 면책사유로 규정됐더라도, 형사상 범죄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은 법원판결에 의해 확정된다"며 "최종적으로 운전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면책약관 적용을 배제해 변호사 선임비용을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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