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유니드코리아는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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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용기자
입력2014.04.21 19:05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유니드코리아는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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