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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공용지 50%만 확보하면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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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용적률·건폐율 제한 완화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행복주택지구 지정요건이 공공 용지를 절반 이상만 확보하면 되도록 대폭 완화된다. 이에 행복주택 공급이 보다 활기를 띨 전망이다. 기존에는 공공시설이나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땅에만 행복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제한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으로 바뀐다.

개정안은 행복주택지구 추진 여건을 대폭 완화했다. 지구 전체를 공공용지로 확보하도록 한 것을 50% 이상만 확보하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 땅 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 등을 2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되는 데다 공공시설부지와 인접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추진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행복주택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지, 철도부지 등의 사용·대부 또는 점용료 요율을 해당 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의 1%(1000분의 10)로 정했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국공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2%로 매겨지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요율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 행복주택사업 시행주체의 사업비 부담과 행복주택 입주자의 임대료 경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국공유지, 철도부지 등의 해당 재산가액 산정기준을 지구계획 승인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행복주택 입주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공동의 국유재산은 사용료 감면사항이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에 행복주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협소한 입지특성을 고려해 건폐율·용적률을 법령기준의 상한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녹지·공원 및 주차장을 법령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도 정했다.


인공지반을 설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비, 건폐율·용적률·대지의 조경 등과 관련된 특례를 규정해 공공시설 부지에서의 행복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행복주택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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