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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병행수입 통관인증관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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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소셜커머스 위메프(대표 박은상)가 21일 병행수입 통관인증관을 오픈했다.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란 관세청에서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에 통관표지(QR코드) 를 부착하는 제도다. 현재 의류 및 신발부터 자동차부품 화장품 자전거 캠핑용품까지 모두 350여개 상표가 대상이다.


2년 이상 무사고로 법위반 사실이 없는 성실병행수입 업체만 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QR코드를 통해 수입자, 품명, 상표명, 통관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위메프는 패션, 잡화, 스포츠레저, 명품 브랜드에 통관인증제 QR 코드 부착을 의무화했다. QR코드 부착 대상 브랜드가 많지 않은 유아동, 뷰티 분야는 QR코드 부착 자격을 갖춘 업체에게만 문호를 열었고, 6월까지 브랜드가 확대되면 실제 표지 부착 범위를 크게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통관인증관에는 현재 아베크롬비, 레이벤, 프라다, 나이키 등 약 40여 개의 상품이 입점해 있다.


위메프는 협력사 신용평가, 무사고 거래 실적, 브랜드 구색, 외부 평판, 내부 MD의 신뢰도 평가를 통해서 가품 판매 근절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불시 현장 심사와, 미스터리 쇼퍼 제도 활용으로 검증 신뢰도를 최대한 높이는 제도도 도입했다. 외부공신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회(TIPA)를 양해각서를 맺고 철저한 검증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위메프는 강화된 기준을 통과한 병행 수입 업체에는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준에 응하는 성실수입병행 업체에게는 정착시점까지 통관표지부착금(장당 270원), 표지부착 아르바이트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한편 고정배너로 광고 효과를 줄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통관인증관을 오픈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구입액의 5%를 적립해주는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또 여기에서 판매된 제품이 가품으로 판정 시 기존의 110% 보상제를 보다 강화하여 구입액의 100%를 보상해주고 100% 포인트를 지급하는 200% 보상제를 도입한다.


박은상 위메프 대표는 “위메프는 온라인 해외브랜드 쇼핑의 신뢰도를 높이는 선도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검증된 업체의 검증된 상품을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육성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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