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삼성·애플간 2차 특허소송에서 삼성 측 전문가 증인이 "애플의 배상액 산정은 모두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이 데이터 태핑을 비롯한 자사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21억9000만달러(약 2조2738억원)의 배상액을 요구한 상황이다.
18일(현지시간) 리코드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세너제이지원에서 속개된 삼성·애플간 소송에서 삼성 측 전문가 증인으로 나선 툴린 에르뎀 뉴욕대학 교수는 애플의 배상 산정 방식이 모두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는 같은 날 삼성 측 전문가 증인으로 나서 "소비자들이 애플의 특정 특허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구매한다는 애플 측의 주장은 소비자들이 컵홀더를 보고 자동차를 구매한다는 것과 비슷한 논리"라고 주장한 데이비드 레이브스테인 펜실바니아대학 와튼비즈니스스쿨 마케팅 교수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결국 애플 측의 배상액 산정 방법이 잘못됐으며, 과도하다는 얘기다.
에르뎀 교수는 애플이 존 하우저 MIT 교수에게 위임한 조사가 결함 투성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애플의 배상액 규모는 부풀려진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능들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고, 애플 측이 인위적으로 이 기능들의 가치 및 중요성을 부풀렸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능들은 이상거나 광적인 사람, 기술이라면 무엇이든 괜찮다는 사람만 관심을 갖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기능들은 소비자의 레이더 망에 있지않고,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한다는 것.
삼성 측 변호인은 "아이폰에는 수백개의 기능들이 들어가, 전체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애플 임원들의 선서 증언들을 배심원들에게 상기시키기도 했다.
삼성 측은 이날 루시 고 판사에게 양측에 변론 시간을 조금씩 더 달라고 요청했지만, 애플은 이를 반대했고, 판사 역시 이를 기각했다. 양측은 각각 25시간씩 변론시간을 부여받았다. 양측 변호사들의 최종발언은 오는 28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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