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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적단체 '연방통추' 간부 유죄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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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민족 연방제 통일추진위원회(연방통추)’ 간부 박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원심은 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중 이적단체 가입과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에 대해 무죄로 봤지만 이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9년 7월 연방통추에 가입하자마자 사무총장이 됐고 그 해 11월부터 지도위원이 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당시 홈페이지에는 각종 이적표현물이 게시돼 있었다”면서 “피고인은 연방통추의 행위가 북한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가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방통추 홈페이지에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박씨는 연방통추에 가입해 간부로 활동하면서 이적표현물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각종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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