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전남 진도 해역에서 침몰한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이 계속 되고 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생존자를 찾기 위해 밤낮으로 구조작업에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구조승객과 사망자 유가족 등에 대한 보상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20일 오후 1시48분 기준) 탑승자 476명 가운데 174명이 구조됐고 248명이 실종 상태다. 사망자는 54명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세월호에 승선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은 동부화재의 단체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다. 부상자 또는 사망자 유가족은 동부화재에 보험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다. 이 보험은 상해사망 1억원, 상해입원의료비 500만원, 통원치료비 15만원, 상해처방 10만원, 휴대품 파손 및 분실 20만원 등을 보상한다.
동부화재측은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부터 구조승객, 실종자, 사망자 등에 대한 보상절차를 보상팀을 통해 검토 중이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의 실종자 수색작업이 진행 중인 현재 시점에서는 보상팀을 현장에 보내는 게 정서상 맞지 않다고 판단돼 현장조사 일정을 미룬 상태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생존자 구조작업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보상팀 직원이 총 750여명에 달하는 만큼 보상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감독규제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서류에 대한 심사 등을 거쳐 최대한 빨리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은 세월호가 가입해 있는 한국해운조합의 공제상품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명피해 등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1인당 최고 3억5000만원 한도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상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할 수도 있다. 보험금은 한국해운조합에서 지급한다. 한국해운조합 보상팀 관계자는 "승객들에 대한 보상규모와 실제 보험금을 받게 되는 기간 등 구체적인 부분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여객선을 탄 승객 가운데 개인적으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도 중복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대개 여행자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
다쳤을 경우 치료비는 실제 발생한 의료비만 보상해주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손해보험회사들은 상해입원의료비 최대 500만원, 휴대품 파손 및 분실 보상 20만원 등을 감안하면 1인당 최대 520만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종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종자의 경우 지금 시점에서는 살아있는지 사망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절차가 마무리되려면 꽤 오랜 기간이 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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