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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험금 보상절차,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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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전남 진도 해역에서 침몰한 '세월호' 승객들과 사망자 유가족들은 청해진해운에 피해보상을 즉시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청해진해운의 재무상태가 열악해 이번 사고로 파산까지도 점쳐지고 직접적인 보상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한국해운조합과 단체보험 등을 통해 보상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험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몇 년새 영업실적이 크게 악화했다. 1999년 설립된 이 회사는 1990년대 부도가 난 세모해운의 후신으로 지난해 320억원 매출에 7억9000만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매출은 2009년 288억원에서 2010년 285억원, 2011년 261억원 등으로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009년 19억원 흑자를 기록한 후 줄어들기 시작해 2011년 5억1000만원, 2012년 2억5000만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선박 부품 업체인 천해지이고 천해지의 최대 주주는 아이원아이홀딩스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지난해 매출 5억원, 순손실 41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세모해운 유병언 전 회장의 두 아들이 아이원아이홀딩스의 대주주다.


천해진해운이 사고 피해자 보상을 못하더라도 세월호가 가입해 있는 한국해운조합의 공제상품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명피해 등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1인당 최고 3억5000만원 한도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상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할 수도 있다.

보험금은 한국해운조합에서 지급한다. 한국해운조합 보상팀 관계자는 "승객들에 대한 보상규모와 실제 보험금을 받게 되는 기간 등 구체적인 부분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종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종자의 경우 통상 1년이 지나야 사망자로 처리된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살아있는지 사망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월호에 승선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은 동부화재의 단체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다. 부상자 또는 사망자 유가족은 동부화재에 보험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다. 이 보험은 상해사망 1억원, 상해입원의료비 500만원, 통원치료비 15만원, 상해처방 10만원, 휴대품 파손 및 분실 20만원 등을 보상한다.


금융당국 감독규제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서류에 대한 심사 등을 거쳐 최대한 빨리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여객선을 탄 승객 가운데 개인적으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도 중복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대개 여행자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


다쳤을 경우 치료비는 실제 발생한 의료비만 보상해주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손해보험회사들은 상해입원의료비 최대 500만원, 휴대품 파손 및 분실 보상 20만원 등을 감안하면 1인당 최대 520만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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