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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앞 불법적치물 정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보행자 친화적인 '걷는게 행복한 금천거리' 만들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현재 지역 내 몇몇 상점들의 이기심으로 상점 앞 불법 적치행위가 성행하고 주변 상점까지 확산돼 단속과 재적치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점 앞 불법적치물  정비 차성수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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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계도와 설득을 통해 체계적으로 불법적치물 정비·단속에 나선다.

노점과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경우 ▲신규노점 불허, 발생 즉시 신속한 정비 ▲테이블 영업행위 등 불법적치물 불허,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형노점 주변 거치대 자진철거 유도, 미정비 시 과태료 부과 ▲ 붕어빵 등 소형노점은 계도를 통해 자진철거 유도 등 기준을 정했다.


상점 앞 불법적치물의 경우 ▲3회 계도 후 미정비 시 과태료부과와 특별관리 업소로 지정 ▲특별관리 지정업소는 일 2회 순찰 단속과 주 1회 야간단속 실시라는 단속기준을 마련했다.

전통시장의 경우 ▲ 전통시장 내 자율경계선(황색선)까지 상품적치 허용 ▲ 3회 계도 후 미정비 시 과태료 부과 등이다.


특히 전통시장은 직원 1명과 공익 1명이 매일 순찰을 통해 계도 정비하는 일반단속, 월 1회 7일간 조별 5명씩 2개조로 정비반을 구성, 오전·오후 정비를 실시하는 특별단속, 분기 당 1회 금천소방서·금천경찰서와 함께 유관기관 합동정비를 실시한다.


금천구 황인동 건설행정과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중·소형마트, 야채가게, 오토바이 가게 등 상습 위반업소 21개소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집중 단속으로 자진 정비되지 않는 업소는 특별관리 업소로 지정하고 불법적치물 강제수거 및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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