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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본드 법적 기반 완료…발행 본격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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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모두 완료됐다. 이에 따라 커버드본드 발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커버드본드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15일 시행된 커버드본드법 시행령에 이어 세부적인 법적 정비까지 모두 마무리된 것이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발행기관이 일정요건을 갖춘 우량자산을 담보로 해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 채권이다. 발행기관이 파산해도 담보자산을 토대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고 담보자산이 모자라도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어 안정성을 보장받는다. 아시아지역 최초로 도입됐다.


금융위는 이날 의결을 통해 커버드본드의 담보로 제공되는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기초자산은 주택담보대출채권, 선박·항공기 대출채권,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보유한 우량자산으로 표준화했다. 주택담보대출채권은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하인 대출이 20% 이상 포함돼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중 30% 이상은 고점금리대출로 구성하도록했다.

기초자산집합 평가방법도 정했다. 기초자산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장부가로 평가토록 했다. 기초자산집합의 평가총액은 커버드본드 총채권액의 1005% 이상이어야 한다. 미달할 경우 발행기관이 기초자산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발행계획 등록 시에는 발행주관사의 시장조성 역할도 함께 등록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발행후 일정기간 동안 고객이 거래를 요청할 경우 매도호가, 매수호가를 제시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된 감독규정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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