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새누리당이 16일 '국회 선진화법'을 보완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입법화하기로 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개정안 당론입법을 제안했고 참석 의원들은 박수로 이에 동의했다.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을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는 '그린라이트법', 여야 간 협의가 안될 경우 국회 중진의원들의 리더십으로 해결하는 '국회 원로회의', 일정기간 내 원구성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구성되는 '자동원구성제', 법사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최 원내대표는 "모든 법안이 발목 잡혀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회로를 마련하는 내용"이라며 "상생의 국회를 위한 안이기 때문에 야당 측에서도 동의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다"고 밝혔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