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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협회, 해운 외환거래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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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선주협회는 17일 오후 2시30분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선주협회 대회의실에서 '해운 외환거래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선사들이 놓치기 쉬운 선박금융, 용대선, 운임수취 등 해운 외환거래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정들을 설명한다. 또 관세법상 신고 대상 등에 대해서도 실무 사례 위주로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 소속 외환 및 관세전문가들도 초청돼 '수출입과 외환거래 관련 기업리스크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내 해운업계 자금 및 재무 관계자 약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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