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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 은행 규제 관련 법안 대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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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 앞두고 은행연합 근간 법안 일괄처리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유럽의회가 15일(현지시간) 은행 규제와 관련한 법안을 대거 승인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날 보도했다.


내달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임기 만료를 앞둔 현 유럽의회 의원들이 가장 큰 과제였던 은행규제 법안을 일괄 처리한 것이다. FT는 유로 체제가 탄생한 후 가장 큰 규모의 은행 개혁 조치가 유럽의회의 승인을 얻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유럽의회가 승인한 법안에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논의했던 방안들과 '은행연합(banking union)'의 근간이 되는 안건들이 대거 포함됐다.


은행들은 임원 보너스를 줄이고 자본 비율을 높여 금융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부실 은행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은 은행 주주와 채권자들이 우선 부담하게 된다. 은행 부실을 국민들 세금으로 메우는 베일아웃 방식이 아닌 베일인 방식이 우선이라는 원칙이 확립된 것이다. 이는 국가와 은행의 연계 관계를 끊어 은행 부실이 국가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각국 정부에서 단일화된 특정 기구로 넘어가게 되는 것 역시 은행과 정부의 동반 부실을 막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최근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극초단타매매(HFT)에 대한 규제 법안도 마련됐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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