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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재정악화 지자체 '파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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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새누리당은 15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긴급재정관리제'를 도입, 지자체 파산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지자체 긴급재정관리제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정부가 개입해 재정 회생을 추진, 필수 주민 서비스 중단 등 최악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한 지방자치 공약'을 발표했다. 안 정책위부의장은 "지방의 부채가 100조원을 넘어서고 있고, 재정에 부담이 되는 대형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등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재정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더욱 튼튼하고 합리적으로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파산 지자체의 지정기준, 절차, 지자체의 책임범위, 회생방법 등에 대한 여론 수렴 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부채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한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관리하며, 매년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부채 총괄관리 책임자인 부채관리관을 지정해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지방의 자치와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비율 확대 목표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지방세 비중 확대 ▲법정 지방교부세율 조정 등 다양한 지방 재원 확충 ▲과세자료ㆍ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 강화 ▲지역밀착형 복지ㆍ경제ㆍ일자리 관련 사업의 포괄보조금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지방의 재정 건전성 제고 시스템을 마련해 지자체별로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을 5년 단위로 작성하고 매년 보완토록 의무화하고, 지방재정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지방사업의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이 편리하도록 통합재정공개 체계를 구축할 것을 공약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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