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 비리→ 대우건설 비자금→ 공무원 뇌물수사로 확대… 인천지검, 길병원 경리팀장 횡령금 이사장실 상납 입증못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대형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모(57)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을 구속 기소하고 홍모(55) 부구청장 등 전·현직 인천시 고위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사무처장은 2009∼2012년께 대우건설의 송도 아이타워 공사 수주 사례금 명목 등으로 대우건설 전 송도사업단장 이모(53·구속기소)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4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홍 부구청장과 황모(59·지난해 2급 퇴직)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조직위 사무총장
은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직무와 관련해 이씨로부터 각각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혐의는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의 비자금 사용처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검찰은 처음 길병원 공사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한 뒤 병원 모(母)재단인 가천길재단이 발주한 각종 사업으로 수사를 확대했고, 대우건설 비자금 수사로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길의료재단이 출자한 송도 바이오리서치단지(BRC) 발주공사와 관련해 대우건설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사수주 사례비 등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가천길병원 전 비서실장 겸 BRC 대표이사인 정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길병원 공사비리 수사와 관련, 병원 청소·주차관리 용역회사를 차린 뒤 수년간 1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길병원 경리팀장인 이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병원 이사장의 비서실 계좌로 횡령금 10억원을 입금했다는 이씨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비자금의 용처를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횡령금 중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10억원은 지난해 12월 길병원 이사장 비서실에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 이사장을 서면 조사했다”며 “하지만 이사장은 오랫동안 비서실이 자신의 개인 돈을 관리해 그 돈이 횡령금인 줄 모르고 사용했다고 진술했고, 관련자들도 이사장의 혐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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