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에서 업무 영역 갈등을 빚던 지적공사와 대한측량협회가 '상생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적공사와 측량협회는 지적·측량을 융합, 공간정보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 추진 중인 공간정보 분야 법률 개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률로는 ▲지적공사의 공적기능 확대·명칭 변경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법정기관화 ▲지적·측량협회의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 등을 담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지적공사는 공간정보기술 개발, 연구·교육사업, 해외사업 진출 등 신규시장 창출을 위해 공적 역할을 확대하며 측량협회는 지적공사의 공적 역할 수행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또 협약 이행을 위한 상시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 교류회의·세미나 등을 통해 기술 교류, 정보 공유 등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과 측량은 융합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인데도 업무 영역이 분리되면서 지적공사와 측량업체간 갈등이 빈번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측량과 지적 분야가 화학적인 융합을 통해 공간정보 기반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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