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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프랜차이즈 질 높인다" 중기청, 교육사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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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소기업청이 중소 프랜차이즈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 사업을 강화한다.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 사업을 펼치는 것과 동시에 프랜차이즈의 수준평가 후 개별적으로 컨설팅과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청은 다음 달 중 한국공정거래위원회,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함께 중소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교육을 펼치기로 했다. 지난 2월 24시간 강제 영업 금지와 예상매출액 제공 등을 핵심으로 한 가맹사업법이 개정됐지만 일선 현장에서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제공만 하더라도 오차범위가 기존 입법안인 1.3배보다 완화된 1.7배로 최종 결정됐지만 1.3배와 1.7배를 놓고 혼동을 빚는 프랜차이즈들이 많은 상황이다.

5~7월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민관 합동으로 '현장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에서 개정된 가맹사업법을 잘 인식하고 실천하는지를 들여보겠다고 밝힌 점도 중기청이 가맹사업법 교육에 나선 배경이 됐다. 중기청은 이번 교육기간 현장점검TF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공언한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과 관련된 교육에 집중할 방침이다.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을 위해 컨설팅 사업도 강화한다. 유망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은 동네 맛집과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가맹본부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컨설팅 지원에 대한 업체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 후 1년간 사후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창업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한 가맹점 모집 기회 제공, 가맹점에 대한 최대 7000만원의 정책자금 융자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시행과 함께 8월에는 시행령 개정안의 발효도 예정돼 있다"며 "프랜차이즈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긴박하게 바뀌고 있는 지금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낙오될 수 있다고 보고 교육 사업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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