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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원사격, "안드로이드가 아이폰을 베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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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원사격, "안드로이드가 아이폰을 베껴? 전혀" 애플 삼성 2차 특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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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삼성·애플간 2차 특허소송에서 구글이 본격적으로 지원사격에 나섰다.

14일 씨넷 등 해외매체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속개된 삼성·애플간 2차 소송에 삼성측 증인으로 히로시 록하이머 구글 안드로이드 엔지니어링 부사장이 나와 "안드로이드에 아이폰 기능을 결코 베끼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록하이머는 애플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삼성 측에서 첫 번째로 내세운 증인이다. 애플은 삼성이 아이폰·아이패드 등 자사 제품을 베꼈다고 주장했으나, 삼성은 구글이 애플에 앞서 안드로이드용 기능에 대한 디자인을 했다고 받아쳤다.

그는 "안드로이드에 수천 개의 기능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사용자가 쓰기 쉽게 디자인한다는 목표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드로이드에 들어간 퀵 링크·백그라운드 싱킹과 같은 기능은 각각 2005년, 2006년에 개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8년 10월 첫 안드로이드 HTC폰을 출시하기 훨씬 이전에 개발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애플은 2차 소송이 시작된 후 모두진술에서부터 이번 소송이 구글 안드로이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삼성은 애플이 주장한 특허침해 목록이 모두 안드로이드 폰에 들어가는 기능이라며 "안드로이드에 대한 공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오면, 구글 역시 자사 소프트웨어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애플 측은 전문가 증인 등을 내세워 삼성이 애플에게 22억달러(약 2조2792억뤈)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배상액은 10억670만달러의 손해배상과 11억2400만달러의 로열티가 포함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삼성은 애플에 694만달러 배상을 요구한 상태다.


2주간 진행된 재판은 절반 가량 진행됐다. 양사에 주어진 변론 시간은 각 25시간으로, 현재까지 애플은 12시간30분 가량을, 삼성은 10시간 가량을 썼다. 재판은 특별한 일정 변경이 없으면 매주 월, 화, 금요일에 이뤄진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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