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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 부당이득' CNK…"매장량·상품화 확인 안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38초

- MB정부 시절 다이아몬드 매장량 부풀려 주가 띄운 뒤 900억대 부당이득
- 개발권 따낸 후 수출한 다이아몬드 원석 4억원대 불과
- 檢, 오덕균 대표 구속기소…경영권 중국에 양도한 사실도 드러나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다이아몬드 개발사기 사건'을 주도한 씨엔케이(CNK)인터내셔널이 상품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는 제대로 생산하지 못한 채 광산경영권을 중국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다이아몬드 개발을 앞세워 회사 대표는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지만, 2010년 개발권 취득 후 CNK가 수출한 원석은 4억원대에 불과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은 카메룬에 도피했다 지난달 귀국한 오덕균(48) CNK 대표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허위사실로 주가를 띄운 혐의로 오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지난해 말 자수한 이 회사 정모(54·여)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회사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캐럿에 달한다'며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 주가를 띄워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 대표는 자원외교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40여명이 다이아몬드 부존지역에서 6년동안 활동하고 있다"며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됐다.


검찰 수사 결과 CNK가 주장한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2008년 기준 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2.6배에 달하는 4억1600만캐럿이 매장돼 있다고 홍보했지만 과학적인 탐사 근거없이 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CNK는 이 같은 허위사실을 한국거래소를 통해 공시하고 보도자료를 내는 방법 등으로 적극 홍보했다. 외교부의 지원사격까지 더해져 2008년 10월 602원에 불과했던 CNK인터내셔널의 주가는 수차례 상한가를 기록하며 2011년 8월 1만7450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CNK의 시가총액이 1조원에 달하면서 코스닥 상장기업 가운데 7위권을 기록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CNK가 개발권을 따낸 2010년 12월 이후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로 거둔 매출은 4억5000만원에 불과하고 제대로 상품화가 됐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오 대표는 지난해 8월 현지법인 CNK마이닝카메룬의 지분 58.8% 중 30%를 중국 타이푸 전기그룹 양텐푸 회장에게 3000만달러(한화 310억8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대표 입국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던 회사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


검찰은 2012년 1월 감사원과 금감원 등의 고발로 CNK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오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출국해 2년 넘게 카메룬에 머물다 지난달 23일 귀국과 동시에 체포됐다. 지난해 2월 기소된 김은석(56)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9일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전 카메룬 대사는 "김 전 대사가 2008~2010년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고 카메룬을 방문하면서 '오 대표를 도와주라', 'CNK 사업에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또 김 전 대사가 개발과 관련한 긍정적인 부분만 부각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외교부 소속 직원들에게 압력을 넣은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CNK 인터내셔널 및 관계사의 인수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전문가 탐사를 통해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산정했고 카메룬 정부의 심사로 개발권을 취득한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이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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