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삼환기업은 11일 최용권 명예회장이 배임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왔다고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127억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의 25.13% 규모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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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기자
입력2014.04.11 17:08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삼환기업은 11일 최용권 명예회장이 배임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왔다고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127억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의 25.13%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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