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삼환기업, "최용권 명예회장, 배임혐의 1심 유죄"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삼환기업은 11일 최용권 명예회장이 배임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왔다고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127억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의 25.13% 규모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