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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현안보고, 고삼석 유권해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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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제처 유권해석 절차·요구 주체 문제 제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보고에서는 고삼석 방송통신위원 내정자에 대해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통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법제처의 유권해석 절차, 유권해석 요구 주체가 방통위원장인지 대통령인지를 두고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날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 내정자의 유권해석 과정에서 법제처가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법제처 법제운용규정을 보면 법령 배경, 이유, 소관행정기관 의견 등을 듣도록 되어 있다"며 "법제처가 어떻게 국회의결과정을 밟았는지에 대해 확인을 했었냐"고 물었다.

전 의원은 "고 내정자의 임명을 위해 구 민주당(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전행정부와 포럼 등을 통해 의견을 묻고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며 "이들 기관으로부터 법제처가 의견을 청취했는지"를 물었다. 전 의원은 "법제처는 기능적으로 법률해석을 할 뿐 아니라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경과과정 등에 대해서 살펴야 한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통위가 방통위원에 대한 임명자격을 갖고 있지 않고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방통위가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을 두고서 국회가 국회 몫의 대법관을 의결했는데 현직 대법관이 후임 대법관의 자격 유무를 묻는 일이 벌어진 셈"이라며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방통위원의 임명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유권해석 요구도 대통령만이 해석할 수 있다"며 "방통위가 아무런 임명권한도 없는데 법제처에 해석을 요구한 것은 월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정부 법제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많은데 이와 관련해 공무원법에 의문이 있으면 안전행정부 장관이 질의를 한다"며 "물러나는 방통위원들이라도 퇴임순간까지는 임기는 유효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이같은 제 처장의 답변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제처장의 답변이 맞지만 국회의 추천의사결정을 거치는 임명과정은 일반적 임명절차와 다르다"며 "국회의 의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이렇게 법제처가 어떤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바라는 국민들은 전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쪽처럼 일을 하셔야 법제처의 위상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제 처장에게 "법제처 출신으로서 법제처장이 되셨기 때문에 굉장히 모범을 보이셔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법제처가 ‘법제정치처’가 되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라고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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