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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솥전쟁 리홈쿠첸, 쿠쿠전자 상대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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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리홈쿠첸이 쿠쿠전자와의 밥솥 특허무효심판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리홈쿠첸에 따르면 전날 특허심판원은 지난 7월 리홈쿠첸이 쿠쿠전자에 청구한 특허 제542335호 '전기압력보온밥솥의 증기배출장치'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판결을 하고 리홈쿠첸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리홈쿠첸이 쿠쿠전자가 보유한 이 특허의 ▲ 제1항 전기압력 보온밥솥의 증기배출 장치 ▲ 제2항 증기배출장치의 개폐밸브 ▲ 제5항 증기배출장치의 스토퍼 등 총 3건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이전 공개된 특허기술과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선택해 설계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며, 목적의 특이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없다”며 총 3건의 청구항에 대한 특허 무효를 판결했다.

강태융 리홈쿠첸 리빙사업부 대표는 “특허심판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무분별한 특허 소송 및 견제에 흔들리지 않고, 소비자 중심의 진일보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및 기술적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쿠쿠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리홈쿠첸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리홈쿠첸은 업계에 기존 공지된 기술 및 일본 특허기술을접목해 해당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 쿠쿠전자의 특허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리홈쿠첸은 이번 특허무효 심판 승소로, 가처분 신청에서도 유리한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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