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수입업체가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수입국의 품목분류 확인 서류가 있으면 수입국의 품목분류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협정상대국과 품목분류(HS CODE)가 달라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11일 제9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입신고시 EU 인증수출자 번호에 대한 오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EU측에 온라인 인증수출자 시스템 구축을 적극 요구하고, 수입자 대상 관련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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