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욕실·배수 소음 제외.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에 칼부림이 일어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잇따르자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마련됐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4일부터 시행될 이 규칙으로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활소음이 규제 대상이다.
이번 제정안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의 위·아래층 세대 및 옆집 세대 간 발생하는 층간 소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 기준이다.
하지만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입주자의 의지에 따라 소음 조절이 불가능하므로 층간 소음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제정하는 층간 소음 법적 기준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으며 층간 소음에 따른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이나 아파트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이 된다"고 전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접한 네티즌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뭔가 허점이 많아 보여"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대박이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이걸로 시비를 가리자는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