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영규 기자]경기도 용인시가 타 지역에 살면서 세금을 체납한 '관외 고액체납자' 추적에 나선다.
시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징수과장이 총괄하는 독려반 3개조를 편성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전국 각지의 관외 체납자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징수 독려 대상은 전남 목포시에 거주하는 한 모 씨 등 43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6억7000만원이다.
관외지역 고액체납자 현지조사는 현지 방문 전에 전화 독려 및 방문 예정을 알리는 등 사전 통보를 하게 되며, 현지에서는 징수가능 여부 및 은닉재산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특히 고질 체납자의 경우 동산압류,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현지 조사 후 행방불명,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 처분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고액체납자는 세 부담의 공평성을 저해하고, 세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만큼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고액ㆍ고질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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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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