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규제를 찾아 해결해 나가겠다”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함평군(군수 안병호)은 지난 9일 설인철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장들과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대상 조례 규칙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1일 새로 발족한 규제개혁 추진단에서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상 등록된 규제 중 바로 완화할 수 있거나 폐지 가능한 조항들을 찾아 개선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서 총 45건의 완화 또는 폐지가 가능한 규제가 보고되었는데, 인구유입과 주민 경제활동 편익제공을 위해, 관내 1년 이상 거주기한을 명시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저장고 설치 허가 기준이나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건, 환경미화원 취업 요건 등의 조항을 우선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또한,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등 아직도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고 있는 공공요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재 등 다양한 결재방식을 채택토록 하고, 5일시장 공영주차장 주차비를 상가 이용확인 날인 없이도 2시간 이내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개선안도 마련됐다.
특히, 도시지역 외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서 오는 장기간 소요, 창고나 작물재배사 등의 경우 660㎡ 이내의 경우에만 도시계획 심의를 제외하여 현실과 거리가 있는 면적 제한 등 중앙정부와 함께 풀어야 할 규제까지 함께 발굴하여, 개선을 건의키로 하였다.
장정진 함평군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법규에 등록된 규제는 규제 맵을 작성하여 풀 수 있는 고리를 찾고, 기업별, 경제분야별, 사회복지단체별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주민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규제를 찾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지와 건축관련 복합민원은 허가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및 정례적 개최로 심의 방법과 기간을 신속히 해서 군민들의 경제사회 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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