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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시 임금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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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대ㆍ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자동차산업 통상임금 범위확대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생산 대기업의 17년차 생산직 근로자(A)와 중소협력기업의 17년차 생산직 근로자(B)의 2013년도 임금격차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전에는 월 233만원이었다.


하지만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월 289만원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봉으로 보면 당초 2796만원 차이가 나던 것이 3468만원으로 벌어지는 셈이다. 대기업 근로자의 연봉이 중소기업 근로자 연봉의 1.69배이던 것이 1.73배로 커지게 된다.

또 현행 임금테이블을 유지하면서 매년 두 근로자의 기본급이 5% 상승할 경우, 두 근로자간 월 임금격차는 2014년 300만원, 2015년 312만원, 2016년 325만원, 2017년 338만원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014년 3600만원, 2015년 3744만원, 2016년 3900만원, 2017년 4056만원이 된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기상여금의 비중이 높은 대기업 근로자는 연간 임금이 8.8% 올랐으나 중소기업 근로자는 연간 8.1%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임금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전경련은 이와 같은 임금 양극화 현상이 모든 산업의 대ㆍ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전경련은 고용노동부의 '201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대기업은 전체 평균에 비해 기본급의 비중이 낮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비중이 높으나, 중소기업은 반대 양상을 보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올 2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4.7%가 정기상여금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0%지급 7.0%, 300%지급 4.7%, 400%지급 9.0%, 500%지급 3.7%, 600%지급 6.3%, 기타 14.7% 등의 응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대기업의 임금증가가 중소기업보다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노사팀장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개별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간의 임금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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