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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LG유플러스 갤5 공짜 마케팅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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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소비자 경보 발령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YMCA가 LG유플러스의 최근 판촉 행위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경보를 발령했다.


서울YMCA는 10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 "LG유플러스가 불법적인 ‘단말기 공짜’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서울YMCA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최근 24개월 이상 자사에 가입한 고객이 새로 출시한 LTE8무한대 요금제에 가입하고 신규단말기로 기기를 변경하면, 매월 기존에 제공되는 약정할인 1만8000원에 1만5000원의 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24개월간 총 79만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시 87만1200원)의 요금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서 출고가 86만 6800원인 갤럭시S5를 ‘무료’로 구매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YMCA는 "소비자들에게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 금액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소비자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은 약정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정당한 혜택이며, 보조금 등 단말기 가격할인 요소와는 엄격하게 구분해서 계약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YMCA는 이어 "이동통신 피해 중 ‘기기값 공짜 등을 미끼로 단말기 값을 바가지 씌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이통3사도 지난 3월 20일 발표한 시장안정화를 위한 공동선언에 ‘약정시 제공되는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설명’하는 등 이용자 혼란 및 불만을 초래하는 유통망의 판매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명문화 한바 있다"며 "그러나 이번 LG유플러스의 ‘단말기 공짜’ 마케팅은 서비스 이용계약과 함께 체결되는 단말기 할부계약에 있어 단말기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할부원금에 대한 거짓 안내 표시 행위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되는 불법적인 마케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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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는 특히 "이통사 영업정지와 데이터 무제한요금제 출시 등 사회적인 관심이 분산된 틈을 이용해 다시 ‘단말기 공짜’ 마케팅 등 요금할인을 단말기 할인이나 보조금으로 포장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오인케 하는 LG유플러스의 불법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며 "소비자들은 ‘단말기 공짜’라는 선전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단계에서 단말기 ‘할부원금’ 등 이동통신 서비스 약정으로 인한 당연한 요금할인과 단말기 가격할인 및 청구부분을 분리해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YMCA는 또 "LG유플러스의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 한 불법적인 ‘단말기 공짜’ 마케팅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요청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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