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체녹지 조성비용 공제법 상반기중 완료"
여천NCC GS칼텍스 등 7개 입주기업 공장건립 등 미뤘던 사업계획 진행
수출 30억달러 증가 500여명 고용창출 기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여천NCC와 GS칼텍스 등 7개 여수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지난해 추진하려다 미룬 5조원 규모의 투자에 본격 나선다. 정부가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덩어리 규제를 올 상반기내로 개선한다는 해법을 내놓으면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여수산단에 위치한 여천NCC와 GS칼텍스 공장을 방문해 "대체녹지 조성비용을 지가차액 환수 범위에서 공제토록 관련 법 개정을 상반기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대체녹지를 산단 내로 편입토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여천NCC와 GS칼텍스를 비롯해 금호피앤비화학, 대림산업,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KPX라이프사이언스 등 7개 기업은 5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 투자로 인해 향후 약 30억달러, 한화로 3조1500억원 가량 수출이 증가하고 5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여천NCC는 여수산업단지내 자신이 보유한 부지 13만5000㎡를 공장용지로 바꾸고 약 5500억원을 투자해 석유화학 설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일본 석유화학기업 쇼와셀과 여수 공장내 1조원 규모의 파라자일렌 생산설비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GS칼텍스도 이와는 별개로 추가 설비 투자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기업은 산단내에 설비를 확대할 때 과도한 이중부담으로 투자에 어려움이 많았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에 따라 기업이 산업단지내 공장 확대 등 개발사업을 할 때 개발이익을 활용해 의무적으로 도로나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공시설 부담 범위의 상한이 없을 뿐더러 부지 용도변경으로 인해 지가차익이 발생하면 차익의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인해 이중부담을 느껴왔었다. 자기 소유의 부지에 공장을 지으면서 공원도 조성해야 하고, 공장 부지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까지 도로 내놓아야했던 것.
정부는 산집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6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지가차액 환수시에 산단외 현물로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진키로 했다.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박종국 여천NCC 사장이 직접 이 문제를 건의한 이후 정확히 20일 만에 규제 개선이 이뤄지게 된 셈이다.
윤 장관은 "외국인투자구역 입주시 5년내 부지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기업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외국인투자지역 운영 지침 가운데 관련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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