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범위가 기존 근로자 300인 미만·자본금 80억원 미만에서 3년 평균 연매출 1500억원 이하 기업으로 변경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향후 중소기업은 근로자,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단 매출액이 경기 변동에 민감한 지표임을 감안, 기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매 5년 단위로 검토·조정할 방침이다.
3년 미만의 창업 초기 기업은 연간(또는 환산) 매출액을 적용하며, 개편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에게는 최초 1번에 한해 3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근로자 1000명, 자본금 1000억원 상한기준을 폐지하되 자산총액 5000억원 상한기준은 현행을 유지할 예정이다.
기업 현장의견을 반영해 인수합병(M&A) 기업, 창업 초기기업에는 졸업 유예를 부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은 모법인의 자산총액 산정 시 5년 평균 환율을 적용한다. 관계기업을 산정할 때는 합병·폐업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졸업 등의 보완조치에도 불구, 향후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내용 안내서 발간 등 중소기업 대상 홍보를 강화해 내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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