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코치 가방, 레고 장난감도 200弗까지 면세

시계아이콘01분 3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해외 직접구매 편의 제고 방안 확정
목록통관 품목 확대… 특별통관대상업체 폐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Q."아마존 사이트에서 폴로 셔츠 1개, 코치 지갑 1개를 180달러에 구매했는데 세금이 6만원이상 나왔어요. 200달러까지 면세 아닌가요?"

A. 지갑은 일반통관 품목이므로 배송비를 포함해 한화 15만원 이상 구매 시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200달러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앞으로 코치 가방, 레고 장난감, 스마트폰 액세서리 등을 미국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200달러까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의류, 신발, 화장지 등 6개 품목에 한해서만 가능했다.

정부가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한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편의 제고 내용이 함께 포함됐다.


먼저 의류, 신발, CD, 화장지, 인쇄물, 조명·가구 등 6개 품목에 한정됐던 '목록통관 대상'은 전 소비재로 확대된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준에 따라 200달러, 기타 국가는 100달러 내에서 이들 품목을 구입할 경우, 면세와 수입신고절차 생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직구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으나 세금 부담이 있었던 가방, 장난감, 완구, 선글라스, 모자, 액세서리 등의 구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이전에는 한화 15만원(배송료 포함) 이상 구매시 22% 상당의 관세와 부가세를 내야만 했고,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품목이 하나라도 포함되면 구입품 전체에 세금이 붙었다.


이와 함께 통관기간은 최대 3일에서 반일(半日)로 단축되고, 건당 4000원 상당의 관세사 수수료가 면제돼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했던 특별통관업체 지정도 폐지해, 세관장에게 신고만 하면 누구나 목록통관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한다.


이철재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마약, 의약품, 분유 등 식의약품처럼 국민 안전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일부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물품이 들어올 때 100% 엑스레이 검사를 거치기때문에, 통관관리문제에 대한 (우려)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해외 직구와 병행수입을 활성화해 수입 소비재 가격이 10~20% 가량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직구의 면세 기준을 높이는 방안은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는 해외 직구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관리체제는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할 방침이다. 이는 해외 직구 시장의 규모가 1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최근 4년간 무려 4배나 급성장하며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외 직구는 국내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지만, 환불ㆍ교환ㆍAS의 제약이나 정품 여부에 관한 소비자 피해 등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외직구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직접구매 및 구매대행 사이트의 만족도를 비교하고, 피해사례, 블랙리스트 등도 공개하기로 했다. 위법 카페, 블로그 등에 대해서는 포털사이트의 자체적 제재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해 관리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인터넷 통관포탈(UNIPASS)을 통해 일반인도 손쉽게 관세환급을 받게끔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이 직접 수출입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보완할 방침이다. 그간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자와 협의후 각종 증빙서류를 받아 관세사에 수수료를 지불해 신청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