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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횡령·배임' 강덕수 전 STX회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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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전 회장 3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 前 경영진 3명도 구속영장 청구…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도 적발
- 검찰, 정·관계 로비로 수사 확대


檢, '횡령·배임' 강덕수 전 STX회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강덕수 전 STX 회장이 지난 4일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사진=최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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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강덕수 전 STX 회장(64)을 포함한 경영진 4명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강 전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적용해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회장의 횡령액은 540억원, 배임액은 3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전 회장과 공모한 변모 STX그룹 전 최고재무책임자(CFO·61), 이모 전 경영기획실장(50)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모 STX조선해양 전 CFO(59)도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씨는 제조 원가를 허위로 낮추는 수법으로 5년 동안 2조3000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STX그룹 계열사에 대한 은행자금 투입 규모가 10조원에 이르는 등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분식회계 혐의는 일단 김씨에게만 적용했다"고 말했다.


강 전 회장은 2010년 STX중공업 자금으로 STX건설을 부당지원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STX건설은 2010년 1월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사업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시행사 유넥스글로벌이 군인공제회로부터 1000억원을 차입하는 데 연대보증을 섰다. 이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STX건설은 300억원을 우선 상환했고 STX중공업이 추가 연대보증에 나서면서 만기가 연장됐다.


검찰은 중국 현지법인 STX다롄이 은행에서 1조5000억원을 차입할 때 계열사가 연대보증을 선 과정에도 강 전 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STX중공업은 당시 1400억원 상당의 보증을 섰다. 검찰은 STX중공업이 STX건설로부터 300억원어치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한 부분에도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STX 측으로부터 강 전 회장을 비롯한 전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의뢰 받고 ㈜STX·STX조선해양·팬오션 등 계열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주회사 및 계열사 주요 임원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강 전 회장의 구체적 범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개인 횡령을 저지른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9∼13년 STX중공업·에너지 총괄 회장을 맡았던 이희범 현 LG상사 부회장(65)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참여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이 부회장이 정·관계 인맥을 활용해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주 이 부회장을 소환조사한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강 전 회장 등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경영상 비리에서 한발 나아가 정·관계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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