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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S 파나소닉, 4년만에 美 법원서 맞붙어…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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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카드 특허 사용료 관련 반독점법 소송…美 법원, 4년만에 삼성 주장 수용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삼성전자와 일본 파나소닉이 미국 법원에서 반도체 관련 반독점법 소송으로 맞붙을 전망이다. 미국 법원이 4년만에 삼성전자가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양사의 소송전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8일 미국 법률 전문 매체 코트하우스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제9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파나소닉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받아들였다.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4년만이다. 삼성전자는 2010년 법원에 파나소닉이 SD 카드와 관련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SD 카드는 휴대용 기기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플래시 메모리 카드 포맷이다. 파나소닉은 1999년 SD 카드 개발을 주도해왔고 같은 해 SD 그룹을 설립해 연합 세력을 구축했다. 4년 후인 2003년부터는 삼성전자 등 다른 제조사에 SD 카드를 만들어 판매하려면 매출의 6%의 특허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SD 카드는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에 대거 탑재되는 제품으로 파나소닉에 6%의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삼성전자 등 다른 기업에 큰 부담이 돼 왔다.


이후 파나소닉은 2006년 SD 카드 라이센싱 조항을 수정했는데 삼성전자는 반독점법에 따라 관련 조항이 기술 사유화와 독점으로 연결되고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파나소닉은 기술 독점이 아니라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삼성전자의 소송 제기 시효가 만료돼 파나소닉을 상대로 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9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SD 카드를 둘러싼 양사의 소송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향후 삼성전자와 파나소닉은 SD 카드 기술에 대한 특허 사용료 요구가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치열한 법리 논쟁을 펼칠 전망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파나소닉과의 SD 카드 소송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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