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보험사들의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 일명 '꺾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또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중복가입 확인 범위가 단체보험까지 확대되고, 보험사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시 승인 절차가 간소화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 대출인의 가족이나 임직원에 대한 보험 판매도 꺾기로 간주된다. 중소기업,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보험 판매액에 상관없이 대출 후 1개월 내에 보험을 팔면 꺾기 규제가 적용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중복가입 여부 확인ㆍ안내 대상도 단체 보험까지 확대 했다. 지금까진 개인이 개별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할 때만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ㆍ안내해 주고 있다.
그동안 사후적으로 설명ㆍ비교안내 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이 곤란했던 승환계약(가입중이던 보험을 해약한 뒤 새로운 보험으로 다시 계약)에 대해서도 자필서명, 녹취 등 증빙자료의 보관을 의무화 했다.
또한 보험 광고에서 청약 철회 등 계약자에 불리한 내용의 설명할 때 음성 강도나 속도를 본 광고와 같도록 해 고객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 방송된 보험 모집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가 해외 부동산업 자회사를 설립할 때 기존에는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가능해져 보험회사들의 해외투자가 쉬워질 전망이다. 시장 규모가 크지 않거나 단독보험 형태로 판매가 어려운 도난ㆍ유리ㆍ 동물ㆍ 원자력보험 등 4개 보험종목을 1개의 인가 단위로 통합하는 등 보험종목 구분도 합리화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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