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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1조원 '허위예금입금증' 등 발급한 직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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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근무 이모 팀장이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강모씨에 가짜확인서 등 발급…예금입금증, 현금보관증, 기타 임의확인서 등 총 9709억원 규모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KB국민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는 팀장이 부동산개발업체 대표에게 약 1조원 가량의 허위 예금입금증 및 임의확인서 등을 교부했다가 적발됐다.


KB국민은행은 6일 "A지점에서 근무하는 팀장 이모씨와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강모씨를 허위확인서 발급 등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올해 2월부터 자신의 명판과 직인 및 사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확인해 교부하는 위법행위를 해왔다. 예금입금증(4건, 3600억원), 현금보관증(8건, 8억원), 기타 임의확인서(10건, 6101억원) 등 총 22건에 9709억원 규모다. 국민은행측은 지난달 30일 영업점의 제보와 본부차원의 자체 조사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지난 4일 이 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은행측에 따르면 이 팀장은 지점 또는 법인인감은 사용하지 않았다. 예금입금증의 경우 실제 예금 사실이 없음에도 예금이 입금된 것처럼 입금증을 교부했고 제3자의 차용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현금보관증을 교부했다. 또 이 팀장 개인 서명을 통해 입금예정 확인서, 지급예정 확인서, 문서발급예정 확인서, 대출예정 확인서 등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금 및 지급예정 확인서는 예금이 입금되면 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다. 문서발급 및 대출예정 확인서의 경우 부동산 개발업자의 대출신청을 받아 심사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확인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신고는 없지만 예금입금증, 현금보관증, 기타 임의확인서 등은 은행에서 사용하지 않는 임의 양식으로 사기수법에 악용될 수 있다"며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통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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