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서울특별시와 손잡고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공제기금 가입업체가 어음수표대출을 받거나 단기운영자금을 대출을 받을 때, 연리 1.0%~2.0%포인트 범위 내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규모는 200백만원이며 어음수표대출은 연1%포인트, 단기운영자금대출은 연2%포인트까지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까지며 재원 소진시 완료된다.
아직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역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고 3개월(부금 4회 이상 납부시)이 경과하면 서울시 이차보전 공제금 대출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대출 이용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금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공제기금 홈페이지(fund.kbiz.or.kr)를 참조해 기업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