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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에 민영주택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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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공급 받은 주택은 무주택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포함)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 임대주택이므로 임차인 자격, 표준임대료 등 공공임대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약률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우선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민간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기업형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임대리츠가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승인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임대주택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귀환 국군포로가 영구·국민임대주택, 국민주택 등(분양·임대 포함)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때 세대주 요건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한부모가족이 형제·자매 등의 집에 동거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도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약접수시 주택소유여부, 부양가족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입한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 기간이 1~2년에서 3개월로 대폭 준다. 또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게 돼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가입기간·납입횟수·저축총액 등 청약통장 효력도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부적격 당첨자가 기간 내에 사유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취소 외에 청약통장 효력 상실, 당첨자로 관리, 1~2년 청약 제한 등의 제재를 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로부터 청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약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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