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 초과 대형 이륜차 대상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교통안전공단은 7일부터 260㏄를 넘는 대형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와 소음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올해 검사대상인 이륜자동차는 4만2500대다. 정기검사를 받으려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전국 교통안전공단 58개 자동차검사소에 가면 된다.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검사일이 올해 2월6일~5월6일이라면 오는 5월7일 전후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이 부여되며, 이마저도 넘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공단 측은 오는 2016년 7월부터 정기검사 편의를 위해 검사기관을 민간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명룡 검사서비스본부장은 "정기검사를 통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륜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감독이 이뤄져 국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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