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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녀시대 효연에 '무혐의' 처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5초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던 소녀시대 멤버 효연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한 남성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와 효연을 조사했으나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남성 A씨는 지난달 30일 용산구 서빙고동 지인의 집 2층에서 자신의 손을 뿌리치는 효연의 손가락에 눈 부위를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과정에서 A씨는 "다시 생각해뵈 효연이 일부러 날 때린 것 같지 않다"고 진술했고 효연은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실수로 친 것"이라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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