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이달 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4주간 봄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선다.
수거 보상금은 농약 용기는 유리병 1㎏당 150원, 플라스틱 1㎏당 800원, 봉지류 1㎏당 2760원이다. 폐비닐은 수거 등급제를 도입해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AㆍBㆍC 3등급으로 나눠 판정한 뒤 수거보상비를 차등지급하고 있다.
도는 앞서 영농 폐기물 수거활성화를 위해 성남, 부천, 안양, 군포, 의왕, 의정부, 광명, 동두천 등 8개 지역을 제외한 23개 시ㆍ군과 환경공단에 예산을 지원해 수거보상금 지급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농촌 폐비닐 1만6570t을 수거했다. 이는 발생량 3만8512t의 43% 수준이다.
영농 폐비닐 등의 경우 불법 소각할 경우 대기오염, 산불 발생 등의 농촌 환경오염은 물론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는 폐비닐 등이 바람에 날려 철도의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에 걸리는 등 철도 운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절차는 농가에서 폐비닐, 농약용기를 수거해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 수집 장소에 모은 뒤 환경 공단에 연락하면, 공단에서 위탁한 민간수거업체가 가져가는 체계"라며 "폐비닐은 환경오염방지는 물론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반드시 안전하게 수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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