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융위, GS건설에 과징금 20억원 부과

시계아이콘00분 1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당국이 회사채 증권신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GS건설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지난해 2월5일 38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 투자설명서를 공시하면서 대규모 실적 악화 가능성 및 기업어음(CP) 3000억원 발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GS건설은 이틀 뒤인 2월7일 기존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영업실적을 발표했다.


당시 증권신고서에 서명했던 전 대표이사에게는 1000만원의 과징금이 따로 부과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 실적 및 자금 상황이 악화된 기업의 회사채·CP 발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