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개혁 TF회의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LED조명·차량용 블랙박스 중소기업적합업종 폐지" 건의
LED보급협회 "적합업종 유지해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규제개혁'이라는 바람이 불자 지난 4년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동반성장'마저 흔들리고 있다. 올 연말 재지정을 앞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규제개혁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이를 규제로 봐야하는 것인지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전자정보통신상업진흥회는 산업부에 LED조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또 대기업 신규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해서도 적합업종 지정 예외를 요구했다.
지난 2011년 LED조명과 차량용 블랙박스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된 이후 3년간 관련 업계가 중소기업 위주로 재편되면서 이제는 시장을 개방해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공공기관의 LED조명 조달에 참여할 수 없었다. 또 대기업은 민간영역에서도 칩, 패키징 등 광원부분과 대량 생산 가능 제품(벌브형LED, MR, PAR)만 판매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LED조명 사업을 추진했던 삼성과 LG 등은 대기업들은 국내 대신 해외 진출로 판매 전략을 수정해야만 했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자동차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스마트카'와 관련해 큰 성장잠재력을 가진 품목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진흥회측은 연말 재지정을 앞두고 일부 품목에 대해 지정 해제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진흥회 관계자는 "1차적으로 회원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취합해 정부에 보고했다"며 "향후 취합한 내용을 가지고 내부회의와 회원사간 논의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LED조명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적합업종 재지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기에는 3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재지정에서 한발 나아가 대기업의 공장이나 사옥 조명에도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도입할 것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LED보급협회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서 대기업이 가로등 보안등 투광등 고출력 제품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 대기업 자체 사용량의 50%를 중소기업 제품으로 할당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LED조명과 블랙박스 등 82개 품목에 대한 적합업종 적용 기간이 올 연말 만료되는 만큼 업계의 의견을 모아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재지정 시점인 연말까지 시간이 남아있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며 "8월부터 관련 단체의 신청을 받고 대·중소기업간 자율 합의에 의해 지정 필요성이 있고 부작용이 없는 경우에만 재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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