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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 CEO '과도한 퇴직금'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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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과도한 퇴직금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일부 금융사 CEO의 퇴직금 누진율이 일반 직원에 비해 최대 4배에 달하는 등 퇴직금 정산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사 CEO의 특별 퇴직금을 제한하고 퇴직금 자체도 일반적인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이런 방침을 정한 것은 박종원 전 코리안리 사장이 퇴직금으로 직원들 1인당 평균 급여(6500만원)의 245배에 해당하는 159억57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코리안리는 "박 전 사장이 15년간 사장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CEO에게 1년에 10억원씩 퇴직금을 쌓아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코리안리는 직원에게 매년 월 통상임금의 1.2배를 퇴직금으로 쌓는 데 비해 상무는 2배, 전무는 3배, 사장은 4배를 적립해준다. 대부분의 대형 금융사들의 퇴직금 적립도 비슷한 실정이다.


거액의 퇴직금을 챙긴 CEO들은 박 전 사장만이 아니다. 구자준 전 LIG손해보험 회장은 42억2000만원, 신은철 전 한화생명 부회장은 15억6300만원을 각각 퇴직금으로 받았다.


또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은 퇴직금 규정이 없는데도 특별 퇴직금으로 35억원을 챙겼고, 민병덕 전 KB국민은행장은 지난해 중도 사퇴하면서 급여와 상여금으로 5억7300만원을 받아갔다.


금융지주 회장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도 천차만별이다. 하나금융은 김승유 전 회장의 특별 퇴직금 논란이 커지자 현재는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연봉의 12분의 1일을 적립하고 있다. 그러나 KB금융은 회장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 별도 계산 방식조차 없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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