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비밀요원과 협조자에 대한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다시 정해졌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 과장(47·일명 김사장)과 협조자 김모(61)씨에 대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로 재배당됐다.
이 사건은 당초 같은 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에 배당됐으나 국정원 직원을 친척으로 둔 재판부원이 있어 재판부가 재배당을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유우성(34)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간첩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검찰이 제출한 중국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김 과장과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