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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입증 주력' 檢, 간첩사건 재판 증인 추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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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이종일 정신과 의사 증인 신청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유우성(34)씨의 간첩혐의 입증을 위한 증인 2명을 추가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이종일 정신과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씨의 출입경기록이 출-입-입-입으로 된 것은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이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증인신청을 기각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변호인이 의견서에 동의하지 않아 작성자인 이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없던 기록이 새롭게 생성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결과, 데이터베이스에서 없던 기록이 생성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다"면서 "유씨가 어떤 방법으로 (중국으로) 나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마지막 입경 기록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 맞다는 점을 입증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유씨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던 탈북자 김모씨의 진술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 이종일씨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씨는 1심 재판에서 2011년 여름과 2012년 초 북한에 있는 유씨 아버지 집에서 유씨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북한산 마약인 '빙두'를 많이 먹었고 목격 당시 유씨 모습에 대한 묘사에 일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 진술을 배척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종일 교수는 김씨의 정신감정과 마약잔류 등을 모두 감정한 의사"라며 "김씨가 정신이상이 있어서 제대로 증언을 못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입증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에서 수사 중인 유씨 관련 고발 사건을 검토해 '사기죄' 혐의적용이 가능할 경우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다. 유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은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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